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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3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란?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으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온라인 신고통신판매업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증명자료, 통신판매업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자상거래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지자체 방문 신고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 2025. 3. 18.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SNS 마켓 등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신고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란?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전화, 카탈로그 등을 이용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온라인 판매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대상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자사몰(독립 쇼핑몰) 운영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판매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한 SNS 판매카탈로그, 전화 판매 사업※ 단, 연 매출 1,2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2025. 3. 13.
통신판매업 신고 - 시.군.구 통신판매업 신고란?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 SNS 판매, 오픈마켓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는 해당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대상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블로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통신판매업 신고 방법통신판매업 신고는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도메인 소유 확인 서류 준비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의 경제과(또는 유..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