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 SNS 판매, 오픈마켓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는 해당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
- 블로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도메인 소유 확인 서류 준비
- 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의 경제과(또는 유관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
- 수수료 납부: 신고 수수료(약 4~5만원) 납부
- 신고증 발급: 접수 후 3~7일 내 신고증 수령
통신판매업 신고 시 주의사항
- 개인 판매자가 아닌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일정 매출 기준 이하(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할 경우 벌금(최대 1,000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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