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등 예방관리결정통지서란?
합병증 등 예방관리결정통지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예: 당뇨병, 고혈압 등) 환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복지 혜택 신청, 건강보험 차등 본인부담 감경 등에서 필요한 증빙 서류로 사용됩니다. 발급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결정통지서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① www.nhis.or.kr 접속
- ②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증명서 발급 선택
- ③ ‘합병증 등 예방관리결정통지서’ 선택
- ④ 로그인 후 신청 정보 입력 및 발급 요청
- ⑤ PDF 파일로 즉시 발급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
해당 서류는 본인 외 가족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 오프라인 발급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 아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진단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면 발급이 원활합니다.
지사 위치와 운영 시간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통지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주로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의학적 사유로 꾸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또한 일부 복지혜택이나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시에도 사용됩니다.
Q2. 진단서 없이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통지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 및 진료내역을 기반으로 발급되므로, 별도의 진단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진료소견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3.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합병증 등 예방관리결정통지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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