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란?
위치정보사업자는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광고, 내비게이션, 배달 앱, 맞춤형 콘텐츠, IoT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등록/신고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 등록 및 신고 방법
1. 등록 대상 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는 GPS, 기지국 등으로 수집된 개인의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등록 대상입니다.
- 위치추적기, 위치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위치 기반 광고 플랫폼 등
-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필수
- 등록 후 정보보호 인증(PIMS 등) 요건 충족 권장
2. 신고 대상 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 절차만 필요합니다.
- 배달 앱, 날씨 앱, 위치 기반 마케팅 앱, SNS 등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위치정보 항목 명시 필요
신고 및 등록 절차
① 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절차
- 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② ‘민원신청 → 위치정보사업 등록’ 선택
- ③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안계획서 등 첨부
- ④ 등록 수수료 납부 및 접수
- ⑤ 심사 후 등록증 발급 (약 30일 소요)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절차
- ① 동일하게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용
-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메뉴 선택
- ③ 서비스 개요, 위치정보 활용 방안 등 간단한 내용 작성
- ④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 ⑤ 접수 후 빠르면 7일 이내 처리 완료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한 위치 확인 기능만 있어도 신고 대상인가요?
앱 내 위치 기반 기능이 개인의 위치를 수집 또는 서버로 전송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단말기 내 로컬 처리만 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Q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무단 위치정보 수집 및 미신고 운영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서비스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위치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엄격한 보호가 요구됩니다.
Q3. 위치정보 제공 사업자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차이는?
전자는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제공하는 주체, 후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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