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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 방법

by 파워퍼플블로거 2025. 3. 27.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이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은 고용 인원 변동, 입·퇴사,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수정해야 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사업장 기준으로 검진 대상자를 지정해 통보하지만,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어 사업주가 직접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변경은 온라인 또는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사회보험 EDI 또는 건강보험 웹사이트)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건강보험 EDI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사업장] → [건강검진] → [검진대상자명단 조회/변경] 선택
  3. 공동인증서(사업장용)로 로그인
  4. 자동 출력된 검진 대상자 명단 확인
  5. 퇴사자, 휴직자, 신규 입사자 등 대상자 수정 입력 후 저장

 

수정 완료 후에는 수정된 명단이 바로 반영되며, 검진기관에서도 변경된 명단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2. 건강보험 EDI 프로그램 이용

사회보험 전자신고 프로그램(EDI)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검진 대상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DI 실행 → 건강검진 관련 메뉴 선택
  • 대상자 명단 조회 후 변경 사유 입력
  • 신청서 전송 후 공단 승인 시 반영 완료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지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상자 명단, 변경 사유서
  • 담당 직원의 확인 후 시스템에 반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사자도 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진 기준일(보통 6월 말)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그 이후 퇴사자는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자 정보를 삭제하면 실제 검진 안내에서 제외됩니다.

Q2. 휴직 중인 직원도 대상자인가요?

무급 휴직자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유서 제출 후 대상자에서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급휴직자는 계속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Q3. 변경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검진 기간 내(보통 1월~12월)에 언제든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검진 예약 전 미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기업은 검진기관과 사전 협의 일정이 있으므로 빠른 변경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