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제적증명서란?
제적증명서는 대학 재학 중 자퇴, 미등록, 학사경고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제적된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와 같은 학적 관련 서류 중 하나이며, 공공기관 제출, 편입학, 학점인정, 군 관련 서류, 취업용 증빙 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학교가 폐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교육부 또는 인수 대학, 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폐교대학 제적증명서 발급 방법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온라인 신청
대부분의 폐교 대학 학적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제적증명서는 다음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KERIS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 접속
- ② ‘폐교대학 학적조회 및 증명서 신청’ 메뉴 선택
- ③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④ 해당 학교 검색 → 제적증명서 신청
- ⑤ 수수료 결제 후 등기 우편 또는 전자문서 발급
※ 학교에 따라 자료가 이관되지 않았거나, 보관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폐교대학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교육지원청 또는 인수 대학 문의
일부 폐교 대학의 학적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또는 인수 대학으로 이전되어 보관 중일 수 있습니다.
- 예: 서울 소재 폐교대학 → 서울시 교육청 민원실
- 폐교 전 통합된 학교가 있는 경우 → 통합 대학에서 발급 가능
자세한 발급 가능 여부는 교육부 민원센터 또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적증명서도 학력 인정이 되나요?
제적증명서는 졸업이 아닌 ‘재학 중 제적’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로, 학력 인정은 되지 않지만 학적이 존재했다는 공식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Q2. 폐교된 지 오래된 학교도 증명서 발급이 되나요?
네. 대부분의 폐교 대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적부를 타 기관에 이관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이관된 자료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단, 일부 자료 유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3. 제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보통 1부당 300원~500원 수준이며, 우편 발송 시 별도의 등기료가 추가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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