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란?
전세사기 피해자는 집주인의 악의적인 계약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손실 본 세입자를 말합니다. 최근 깡통전세, 허위 계약 등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정 신청 제도 및 각종 금융·주거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공식 지정되면 보증금 일부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긴급 주거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1. 피해자 신청 자격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 집주인의 사기, 계약 위반, 다주택 악성 임대인 등으로 인한 피해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신청 절차
- ① 정부24 또는 국토부 사이트 접속
- ②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 신청’ 메뉴 선택
- ③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 ④ 관련 증빙서류 첨부 (계약서, 확정일자, 지급명세 등)
- ⑤ 접수 후 30일 이내 피해 여부 심사 및 결과 통보
3.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계약 주소 포함)
- 임대인 정보, 등기부등본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진술서
- 법원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 보증금 대출 및 금융 지원: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 대출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LH, SH 등 임대주택 입주 시 가점 혜택
- 긴급 주거비 지원: 피해자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일부 지자체 한정)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상담 제공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대출, 긴급 주거비, 법률 상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Q2.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단, 보증기관의 보장 외 사안은 개별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접수 후 평균 30일 이내 심사 완료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문자 또는 전자문서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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