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13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복지 정책입니다. 육아 부담을 가족이 분담하는 현실을 반영해 조손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조례 또는 시범사업 형태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신청인: 손주(만 24개월 미만)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거주지: 경기도 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양육 조건: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 내 직접 양육 중일 것추가 조건: 부모가 맞벌이 .. 2025. 3. 2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