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신청하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절차 및 특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모든 일반과세자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일반과세자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거나 예정신고해야 합니다.확정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신고 및 납부 기한:- 1기(1월~6월): 7월 1일 ~ 7월 25일 - 2기(7월~12월):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이 기간 내에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간편 5종 서식만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절차가 적용됩니다.예정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 1.5억 미만)도.. 2024.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