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 등록 및 신고 방법
위치정보사업자란?위치정보사업자는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광고, 내비게이션, 배달 앱, 맞춤형 콘텐츠, IoT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자세한 등록/신고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사업자 등록 및 신고 방법1. 등록 대상 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는 GPS, 기지국 등으로 수집된 개인의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등록 대상입니다.위치추적기, 위치 기..
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