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보험이란?
HF 전세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보증상품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문제, 경매나 압류 등으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줄여주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전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 안전장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주요 특징
1. 보장 내용
-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F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 지급
- 보증금 반환 후 HF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2. 가입 대상
-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 완료된 경우
3. 보증료
- 보증료율: 평균 연 0.128% ~ 0.154% 수준 (보증금·기간에 따라 다름)
- 예: 보증금 1억 원 기준 연 약 12,800원 ~ 15,400원
-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할인 혜택 제공
HF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
- ①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② 상단 메뉴에서 [보증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클릭
- ③ 개인 보증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④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확정일자 증명서 등 첨부
- ⑤ 신청서 제출 후 심사 진행 → 보증서 발급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 가까운 HF 지사 또는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위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서류 준비 후 창구 접수 → 심사 후 보증서 발급
3. 준비 서류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
-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 사본
- 보증금 계좌 입금 내역 (이체확인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HF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2. 계약 중간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중 1년 이상 잔여기간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장 개시되며, 만기일 또는 중도 계약해지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Q4. 보증금 일부만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일부(예: 50%, 70%)만 선택해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료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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