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지원사업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by 파워퍼플블로거 2025. 3. 25.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란?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전세 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과 달리, 1주택자는 **기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처분 예정**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주거 이전이 필요한 1주택자, 예를 들어 전근, 자녀 교육, 이혼, 부모 봉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과 신청 방법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 보유 주택이 1채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1채 있어야 하며, 대출 신청 주택에 실제 전입 예정이어야 함
  • 기존 주택 처분 예정 또는 거주 불가 사유: 기존 집이 협소하거나 전근, 분가, 고령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이 필요할 경우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보통 7천만 원 이하, 다자녀·신혼부부 등은 1억 원 이하까지 가능
  •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 기준: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

대출 가능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됩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1.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접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또는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준비
  2. 필요 서류 제출 (소득증빙,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주택 정보 등)
  3. 보증기관(HF/HUG)의 사전심사 후 대출 가능 여부 확인
  4. 대출 승인 후 계약서 상 임대차 보증금 기준에 따라 자금 집행

2.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등기부등본 (임차 목적 주택)
  • 기존 보유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 계획서 (필요시)
  •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재 실거주 중인 1주택이 있는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실거주 중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은 어렵습니다.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Q2. 기존 주택을 처분 중일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처분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 또는 중개확인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2.2억 원까지 가능하며, 보증기관 및 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변동형 기준 3~4% 내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