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경정청구란?
지방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가 과다하게 부과되었거나 잘못 계산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환급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납부일 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 총정리
과오납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세 경정청구 입니다. 실제로 납부한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거나, 감면·면제 대상이 누락된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환급 또는 정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 경정청구 신청 대상, 방법, 절차 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지방세 경정청구란?
지방세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잘못 부과되거나 과오납된 지방세에 대해 정정 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세무서가 아닌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며,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 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방세 경정청구 제도 안내: 정부24 - 지방세 경정청구 서비스
신청 대상
과세 기준 오류 또는 중복 납부된 경우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누락된 경우
이미 납부한 지방세 중 과세표준·세율이 잘못 적용된 경우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에 해당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위택스 경정청구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
2.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납세지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방문
지방세 경정청구서 제출 (서식은 행정안전부 또는 위택스에서 다운로드)
📎 경정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위택스 민원서식 검색
처리 절차 및 기간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에 처리 결과 통보
환급 결정 시 별도 계좌로 입금
기각 또는 보완 요구 시 우편 및 문자 안내
주의사항
부과일 기준 5년 초과 시 청구 불가
신청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필수
국세와 지방세는 관할 기관이 다르므로 유의
마무리
지방세는 알아서 조정되거나 환급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경정청구 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과내역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경정청구 정부24 서비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000000241
✅ 위택스 바로 접속하기: https://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