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 사본 발급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란?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국민 누구나 청구 가능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개됩니다.
- 공개 요청 가능한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법원, 헌법재판소 등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국민 누구나 청구 가능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개됩니다.
- 공개 요청 가능한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법원, 헌법재판소 등
1. 정보공개 청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포털)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 이용 방법
- 정보공개포털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로그인
- **"정보공개 청구 신청"** 클릭
- 청구할 기관, 공개 요청 내용, 제공 방식(열람, 사본 등) 입력 후 신청
- 처리 완료 후 결과 확인 (전자문서 또는 우편 수령 가능)
오프라인 신청 (기관 방문, 우편, 팩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공공기관 방문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기관 검색 후 접수처 확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후 신분증(필요 시)과 함께 제출
-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 가능 (기관별 확인 필요)
⚠ 대리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신청 후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 **청구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
- **공개 여부 검토:** 기관은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 (필요 시 10일 연장 가능)
- **결과 통보:** 정보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 **정보 제공:** 열람, 사본,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
3. 정보공개 청구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보공개 거부 가능:**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음
- **수수료 부과 가능:** 사본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이의신청 가능:** 비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 가능
4.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이의신청
- 정보공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 행정심판 및 소송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후 얼마나 걸리나요?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필요 시 10일 연장 가능)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열람은 무료이지만, **사본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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