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란?
건강보험에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보조기기 급여 대상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되는 보조기기 종류
지원 가능한 장애인 보조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의지·보조기 (의수, 의족, 보행보조기 등)
- 보청기
-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 체외용 인공기관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를 들어 보청기의 경우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준비 (의료기관 발급 처방전, 장애인등록증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심사 후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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