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예기치 않은 실직, 질병, 재해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퇴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 내용
- 임시 거처 제공 (쉼터, 임대주택 등)
- 주거비 지원 (월세, 보증금 일부 지원)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 및 기타 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원 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도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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