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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방법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란?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은 인터넷 쇼핑몰, SNS 마켓,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판매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방법1. 사업자등록 신청온라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해당 시)를 지참해야 합니다.2.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등록증을 .. 2025. 3. 18.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란?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는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개인 사업자 등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로, 사업자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조회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방법온라인 조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이용)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공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사업자의 신고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페이지 접속사업자명, 대표자명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검색 버튼.. 2025. 3. 18.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란?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법적으로 신고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발급되며,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고 후 발급된 신고증은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중요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신고증 발급 및 관련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대상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켓,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판매자 등이 포함됩니다. 단, 일정 매출 이하(연 매출 1,200만 원 미만)의 개인 판매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 2025. 3. 18.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란?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몰, 인터넷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등록할 때 최초 1회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1. 온라인 납부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www.etax.seoul.go.kr) 접속로그인 후 ‘등록면허세’ 메뉴 선택‘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선택 후..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