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1 4대보험 가입 방법 및 절차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개인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각 보험별로 신청 기관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가입 안내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대상 정리국민연금: 일정 소득이 있는 사업자 본인 (의무가입)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형태로 의무가입고용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 본인은 임의가입 가능산재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사.. 2025.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