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면제 신청1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란?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몰, 인터넷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등록할 때 최초 1회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1. 온라인 납부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www.etax.seoul.go.kr) 접속로그인 후 ‘등록면허세’ 메뉴 선택‘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선택 후.. 2025.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