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2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격려(월동대책비) 지원 안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월동대책비를 지급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등 필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자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지원 금액 및 지급 일정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지급 일정: 매년 12월 중 (보훈청에서 개별 통보)신청 방법 신청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보훈청에서 생활곤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단,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보훈청 또는 보훈처 .. 2025. 2. 25.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총정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1.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이란?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훈 수당 중 하나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며, 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2.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포함)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자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보훈처에서 발표하는 최저 생계비 기준을 따릅니다.3. 지원.. 2025.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