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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방법 총정리 – 절차, 비용, 유의사항까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소중한 반려동물, 이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을 보호하고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이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반려견 보호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방법, 비용, 절차,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인의 책임 있는 양육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제도 안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관련 법령 확인: 동물보호법
등록 대상 및 의무사항
-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 개
- 등록 시기: 생후 2개월 이후 또는 입양 후 30일 이내
-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보호자 가이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반려동물 등록방법
1. 동물병원을 통한 등록
-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방문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등록 방식 선택
- 병원에서 전산 등록까지 일괄 처리
2. 지방자치단체 방문 등록
- 거주지 관할 구청·시청 민원실에서 접수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외장형 등록 시 등록기기 직접 수령 가능
3. 온라인 등록 (변경·신고 시)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변경 신고 가능
- 주소지 변경, 사망신고, 소유자 변경 시 온라인 가능
등록 방식 종류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 피부 아래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걸이 형태로 착용
- 인식표 등록: 2024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됨 (일부 지자체만 가능)
등록 비용
- 내장형: 약 2만 원~4만 원 (지역, 병원별 상이)
- 외장형: 약 1만 원 내외
- 변경 신고는 무료
👉 등록기관 찾기: 등록 대행기관 조회
신고 의무사항
동물을 등록한 이후에도 아래 상황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
- 반려동물 분실 또는 폐사
- 등록번호표 분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양이도 등록 대상인가요?
A. 현재는 법적으로 반려견만 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Q. 등록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유기견으로 분류되어 보호소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동물을 소중한 가족으로 책임지는 첫걸음입니다. 등록을 통해 유실 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유기동물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금 바로 등록해보세요.
👉 반려동물 등록 바로가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정책 문의: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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