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총정리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라면 소득 조건과 재산 요건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도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급일정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둔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연 1회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참고: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안내
2025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 2024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 2024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가족 관계가 확인 가능한 가구
-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소득 요건 정리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2025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 방법 안내
①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신청
-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 안내문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및 기본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 손택스 앱 다운로드: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안내
지급일 및 절차
- 신청 완료 → 국세청 심사 (소득, 재산, 가구 구성)
- 2025년 8월~9월경 지급 예정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은 신청 당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입금
주의사항
- 자녀가 중복 신청될 수 없으며, 한 가구에 1회 지급
- 허위 신청 시 지급액 환수 및 추후 지급 제한
-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액의 90%만 수령
-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병행되는 경우 많음
자주 묻는 질문
-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장려금도 더 받나요?
A. 네, 자녀 1인당 지급 금액이 적용되며,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 Q.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사업 활동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배우자 명의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구 구성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부양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놓치지 않고 접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하게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겨서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