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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

2025년 장애인연금 총정리

by 파워퍼플블로거 2025. 4. 12.

2025년 장애인연금 총정리

장애가 있어도 경제적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연금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초급여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예고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장애인연금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중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연령, 소득, 재산 조건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1. 연령: 만 18세 이상
  2. 장애등급: 보건복지부 등록 중증장애인(기존 1~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 195.2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4. 국내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장애정도 심사 기준 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5년 장애인연금 금액

1. 기초급여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 3,000원 지급
  • 부부 모두 수급 시 인별로 지급되며 차감될 수 있음

2. 부가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388,080원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최대 80,000원
  • 일반 저소득자: 최대 20,000원

신청 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2.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지참
  3. 서류 심사 및 공적자료 연계 조사
  4. 선정 결과 통보 후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개시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

수급자격 유지 조건

  • 연 1회 이상 자격 확인 조사 실시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 있음
  • 거주지 변경, 해외 장기 체류 시 수급 중지 가능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수급 제한

주의사항 및 팁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이 반드시 필요
  •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은 불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 부가급여 혜택 ↑

마무리

2025년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기준 상향, 기초급여 인상 등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조건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