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람 시 신분증이 꼭 필요한 이유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로, 보안상 신분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모든 방문자는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만 18세 이상)
-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만 9세 이상~18세 미만)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대상)
미성년자 및 특별한 경우
만 9세 미만 어린이는 법정대리인(부모 등)과 동반 시 관람이 가능하며,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준비 시 유의 사항
관람 당일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진이나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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