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들이 **도서관, 영화관, 교통수단, 청소년 할인 혜택 이용 시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며,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주 후 수령이 가능하며, **무료로 발급**됩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 (주민등록상 기준)
-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모두 신청 가능
- 외국 국적 청소년도 국내 거주 시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일부 학교(위임된 경우)에서도 단체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및 절차
- 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작성
- ③ 신청서 제출 + 사진 제공 + 본인 및 보호자 신분증 확인
- ④ 약 10~14일 후 문자 수령 안내 → 수령
※ 보호자 없이도 본인 단독 신청 가능하지만,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증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 기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 보호자 정보: 보호자 성명, 연락처, 동의 여부
- 서명란: 청소년과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청서 양식은 현장에서 배부되며, 미리 출력하고 싶다면 정부24 민원서식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소년증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버스·지하철 요금 할인, 박물관·영화관·놀이공원 입장료 할인, 인터넷 본인인증, 금융거래(청소년 명의 통장 개설)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청소년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만 19세 이후에도 신분증으로 활용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 발급 시 대체 사용을 권장합니다.
Q3. 분실 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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