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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

청년매입임대주택 총정리

by 파워퍼플블로거 2025. 4. 16.

청년매입임대주택 총정리

자취하거나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대학가 등 입지가 우수한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한 후 만 19세~39세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주택 제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안내 보기: LH 청년매입임대주택 페이지
👉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신청 자격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무주택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25억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공급 유형

1. 일반형

  •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오피스텔 등
  • 역세권·대학가 등 교통이 편리한 곳 우선 매입

2. 셰어형

  • 1개 주택에 2~3인이 입주
  • 개별 방+공용 주방/화장실 구성

3. 취약계층 우선공급

  • 보호종료아동, 한부모청년,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
  • 가점 또는 우선선발 방식

신청 방법

  1. LH 청약센터(apply.lh.or.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모집공고 확인 → 청년매입임대 선택
  4. 지역·유형 선택 후 신청서 작성
  5. 자격서류 제출 → 심사 → 선정 발표

임대 조건

  • 보증금: 500만 원 내외 (지역별 상이)
  • 월 임대료: 10만~20만 원대 수준
  • 계약 기간: 2년(최대 6년까지 재계약 가능)

👉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서약서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재직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주의사항 및 꿀팁

  • 입주 후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해지 가능
  • 동일 주소지에 부모 거주 시 소득·자산 포함될 수 있음
  • 신청 전 공고문 내 자격기준과 지역 배정 확인 필수
  • 경쟁률 높은 지역은 선발 우선순위 기준 확인 필요

마무리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위치, 그리고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청년층에게 매우 실용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입주를 원하신다면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보시고, 서류도 미리 준비해두세요!

실제 후기와 팁은 LH 입주민 커뮤니티 또는 뽐뿌 부동산 포럼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