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신청하면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없이 운전할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받아 향후 벌점 감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무위반·무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이파인 접속 후 로그인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메뉴 선택
- 무위반·무사고 서약서 제출
- 서약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 유지
혜택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의 벌점 감경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실제로 벌점이 누적되었을 때 감경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마일리지 적립이 무효화됩니다. 이 경우 다시 서약을 해야 하므로 항상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알아보기
자세한 사항은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