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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 조건 및 신청 대상 총정리

by 파워퍼플블로거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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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 조건 및 신청 대상 총정리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등장한 것이 바로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과 함께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분형 모기지의 정의, 자격 요건, 대상 주택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분형 모기지란?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구입 시 정부와 개인이 공동으로 지분을 나눠 주택을 소유하고, 향후 주택 처분 시 정부가 지분에 따라 수익을 회수하는 형태의 주택 금융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는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운영 기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지분형 모기지 신청 조건

  • 무주택자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 미소유자
  • 신청일 기준 소득 기준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의 신규 분양 또는 기존 주택
  • 신청자 연령 만 19세 이상, 대출상환 능력 보유 확인 필요

공동 소유 지분 구성

  • 신청자가 최소 40% 이상 지분 보유해야 함
  • 주택도시기금이 최대 70%까지 지분 참여 가능
  • 지분 비율에 따라 처분 시 수익도 동일 비율로 분배

대출 조건 요약

  • 대출 금리: 연 1.3% ~ 2.0% (고정금리)
  •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
  • 최장 30년까지 이용 가능
  • 기금이 보유한 지분은 원할 경우 추후 분할 매입 가능

지분형 모기지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1.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등 조건 확인
  2. 해당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상담 가능

2. 주택 선택 및 계약

  • 지분형 모기지 지원 가능한 주택 매물 선정
  • 공동 소유 계약 및 대출 약정 체결

3. 입주 및 관리

  • 정부와 공동 지분 계약 유지
  • 거주 의무기간 중 전매 또는 임대 제한 있음

주의할 점

  • 정부 지분은 임의로 처분 불가하며, 매각 시 정산 대상
  • 중도 해지 또는 전매 시 일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
  • 자산 기준 초과 또는 부적격 이용 시 환수 조치 가능

마무리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초기 자금 부담이 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우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집을 소유하고, 향후 소득이나 자산 여건이 개선되면 정부 지분을 매입해 단독 소유 전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자격요건과 제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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