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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by 파워퍼플블로거 2025. 3. 10.

F-4 비자란?

F-4 비자는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경제활동이나 학업을 계획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됩니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란?

F-4 비자로 체류 중인 재외동포는 최초 부여된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F-4 거소신고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거소신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체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 재정 증빙 서류 (예: 소득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출입국관리사무소 요구에 따라 다름)

신청 시 유의사항

F-4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장 심사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불법이 아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링크

하이코리아 (출입국 민원 서비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