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 비자란?
F-4 비자는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경제활동이나 학업을 계획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됩니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란?
F-4 비자로 체류 중인 재외동포는 최초 부여된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F-4 거소신고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거소신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체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 재정 증빙 서류 (예: 소득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출입국관리사무소 요구에 따라 다름)
신청 시 유의사항
F-4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장 심사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불법이 아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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