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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정리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닌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질환 기준: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에 해당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원칙이며, 개별 심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의료비 부담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15%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200%: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개별 심사 대상)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개별 심사 대상)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000만 원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일수: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첨부)
- 진단서 1부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압류방지 통장 제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주의 사항
- 민간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지원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지원됩니다.
- 지원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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