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벌금 및 단속 기준 정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심코 침해하거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의 사용 기준과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등록장애인이 차량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정 주차 공간입니다. 이 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판이 있는 차량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차가 허용됩니다.
👉 관련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주차 가능 조건
1. 차량 및 표지 조건
- 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부착 차량
- 표지가 차량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되어 있어야 함
2. 장애인 탑승 여부
-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차량에 동승 중인 경우
- 표지가 있더라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는 위반에 해당
👉 단속 시에는 CCTV, 현장 확인, 신고 사진 등으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 비장애인 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표지 부착 차량이라도 장애인 미탑승 시: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 또는 부정사용: 최대 200만 원
- 출입 방해 또는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최대 50만 원
👉 지자체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고 방법
-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 설치
- 사진 2장 이상 촬영 (위반 위치와 차량 번호 명확히 포함)
- 날짜, 시간, 장소 등 정보 기입 후 신고 접수
- 접수 후 관할 기관 확인 → 과태료 부과
👉 위반 차량은 신고 후 약 7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며 정차한 일반 차량
- 실제 장애인 없이 주차표지만 부착한 경우
- 배달·물류 차량이 물건 상하차 목적으로 주차한 경우
- 장애인구역 진입은 안 했지만, 진입로를 막은 경우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장애인 주차표지는 차량에 부착했더라도 본인 탑승이 필수
- 표지 도용, 타인 명의 사용은 형사 처벌 대상
-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두는 행위도 불법
- 한 번의 위반으로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 Q.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A. 장애인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Q. 5분만 정차했는데도 신고되나요?
A. 예, 정차도 위반에 포함되며, 사진 증거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 Q. 전동휠체어를 내려주기 위해 주차한 것도 위반인가요?
A. 탑승·하차 목적이라면 일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 공간이 아니라, 이동 약자를 위한 필수 보호 장치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사회적 비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 모두가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정 구역은 꼭 비워두고 주차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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