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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by 파워퍼플블로거 2025. 3. 14.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는 자동차가 폐차, 수출, 도난 등으로 인해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보험 해지, 세금 환급,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합니다.

발급 신청 방법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과 **방문 발급**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합니다.
  2. 메뉴에서 **'말소등록사실증명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자동차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인터넷 발급은 신청 즉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2. 방문 발급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등록증 (소지한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3. 발급 수수료 1,000원을 지불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습니다.

※ 방문 발급 시에는 해당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수수료**: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방문 발급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발급 시기**: 말소 등록 후 10년 이내에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용도 확인**: 증명서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및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