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특정 차량의 소유권, 저당권, 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는 차량 거래나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방법
1.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등록원부를 간편하게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신청
- 필요 서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가능 수단
- 수수료: 열람 300원 / 발급 600원
2. 방문 신청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차량 소유 관계 증빙
- 수수료: 열람 300원 / 발급 600원
자동차등록원부 이용 시 주의사항
-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발급된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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