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이의신청이란?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연간 최대 70만 원(1인 기준)까지 지원하는 근로·자녀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에서 감액되거나 탈락한 경우,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세청의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 대상자
- 자녀장려금 신청 후 ‘감액’ 또는 ‘불허’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 정확한 소득·재산 정보 또는 가족관계 등의 사유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2.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온라인 신청
-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장려금] → [이의신청서 제출]
- ③ 장려금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확인
- ④ 이의 사유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⑤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②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
- 필요 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상담 및 서면 제출
- 세무서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 (홈택스 양식 또는 세무서 비치)
- 장려금 결정통지서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시)
이의신청 처리 기간 및 결과
- 신청 후 국세청에서 약 2~3개월 이내 심사 후 결과 통보
- 결과는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확인 가능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추가 환급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의신청은 꼭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높은가요?
사유가 명확하고,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했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단순 불만이나 서류 누락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Q3.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60일 이내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며, 복잡한 사안일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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