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최대 1년(일부 경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및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근로자 모두 가능 (단, 일정 요건 충족 필요)
육아휴직 기간 및 1년 6개월 연장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6+6 제도"를 통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6+6 제도란?
-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 후, 두 번째 부모가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부모의 첫 3개월 급여가 상향 지급됨.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
- 첫 3개월은 급여의 100% (최대 250만 원) 지급
- 4개월 이후부터는 급여의 80% 지급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6개월 이상 복귀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적립된 급여의 25%가 일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선택
-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방문 신청
고용센터 방문 후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나이 제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