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 체류**할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F-4(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내에서 **장기 거주 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포기한 동포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
- 조선족, 고려인 등 대한민국과 역사적·혈연적 관계가 있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 필요 서류
국내거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 신청서 (출입국·외국인청 양식)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재외동포(F-4) 비자 사본
- 본인의 외국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외국 여권, 국적 증명서 등)
- 최근 6개월 내 **여권용 사진 1매**
- 국내 거소지(거주지) 증명 서류 (부동산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수수료: 약 **3만 원**
신청 방법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하이코리아(HiKorea)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속 후 사전 예약 (필수 아님)
-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심사 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약 2주 소요)
국내거소신고증 수령 및 활용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국내에서 합법적인 장기 체류 가능
-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자동차 등록 가능
- 국내에서 취업 및 경제 활동 가능 (일부 제한 직업 제외)
- 각종 세금 신고 및 행정 업무 편의 제공
하이코리아(HiKore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 전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홈페이지에서 관할 기관 확인
본인의 거주지에 따라 방문해야 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국내거소신고 후, **신고된 거소지에서 14일 이상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F-4) 비자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분실 시 즉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및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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