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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

여권 분실 신고 방법 및 재발급 절차

by 파워퍼플블로거 2025. 3. 13.

여권 분실 시 해야 할 일

여권을 분실하면 즉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 후에는 기존 여권이 무효화되며,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정부24 이용)

정부24를 통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분실 신고 즉시 기존 여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바로가기

2. 외교부 여권안내센터 이용

외교부 여권안내센터에 전화하여 분실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 여권 재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센터: 02-2002-2114

👉 외교부 여권안내센터 홈페이지

3. 경찰서 방문 신고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신고서는 대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는 데 필요합니다.

👉 외교부 해외공관 찾기

여권 재발급 방법

1. 여권 재발급 신청서 작성

분실 신고 후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서는 외교부 여권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2. 구비 서류 준비

여권 재발급을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여권 분실 신고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 수수료 (일반 여권 10년 기준 약 53,000원)

3. 여권 접수 기관 방문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여권접수처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후 보통 5~7일 이내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여권 접수처 찾기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서를 발급받기
  2.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방문
  3. 긴급 여권(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4. 본국 귀국 후 정식 여권 재발급 신청

👉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 찾기

발급 시 유의사항

  •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하면, 여권 발급 제한 또는 단수여권(1년 유효)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여권 분실 신고 후에는 기존 여권이 완전히 무효가 되므로 신중히 신고해야 합니다.
  • 여권 사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거부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링크

외교부 여권 민원서비스
정부24 여권 민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