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보증명서란?
여권정보증명서는 본인의 여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해당 증명서는 해외 출입국 관련 업무 또는 기타 행정 절차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전국 여권과 또는 재외공관
- 준비 서류: 여권, 신분증, 신청서
- 수수료: 1,000원
- 발급 기간: 즉시 발급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24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여권정보증명서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신원 증명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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