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매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월) |
---|---|
1인 | 약 624,000원 |
2인 | 약 1,062,000원 |
3인 | 약 1,362,000원 |
4인 | 약 1,662,000원 |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장 수준은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 심사 후 지급 결정
최신 변경 사항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재산 기준 완화 및 의료급여 대상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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