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의 생산, 판매, 수입, 보관, 운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 **금지 대상:**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의 모든 형태
- **적용 범위:** 베트남 전역, 내·외국인 모두 포함
**처벌 규정:** 위반 시 최대 10억 동(약 5,6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 시 유의사항:
** - **전자담배 휴대 금지:**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반입하지 마십시오.
- **공항 및 관광지 주의:** 공항 검색대나 관광지에서 전자담배 소지 시 압수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체 제품 사용 불가:** 아이코스(IQOS) 등 가열식 담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초에 다낭을 방문하신다면 전자담배 관련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