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 2회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정기신청(5월)과 달리 반기신청은 **상반기·하반기 소득에 따라 각각 신청하고 조기 지급**받을 수 있어 소득이 일정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자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소득자 제외)
-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요건 충족자
- 2024년 상·하반기 중 일정 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반기신청 대상자는 매년 3월(상반기분), 9월(하반기분)경 국세청에서 문자, 우편,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홈택스(PC) 신청 방법
- ①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②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③ [반기신청하기] 선택 후 본인인증
- ④ 신청 정보 확인 및 연락처 입력 → 제출
2. 손택스(모바일) 신청 방법
- ①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② 메인 화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③ 안내된 반기신청 항목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ARS 간편 전화 신청
- 1544-9944 → 1번(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안내받은 대상자만 ARS 신청 가능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 6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 정산분은 다음 해 9월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기신청자와 정기신청자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반기신청을 선택하면 해당 연도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반기신청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총지급액은 정기신청과 동일하며, **분할 지급 방식일 뿐 전체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매 6개월마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3. 신청 대상인데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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