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는 방식의 퇴직 형태입니다. 해고(징계 또는 일반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 조직 개편, 인원 감축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이 제안되며,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퇴직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은 자발적 사직이 아닌 ‘회사의 요구에 의한 퇴사’로 간주되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퇴직금 지급 기준
1.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무(상시 근무 기준)
-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계약 종료 시
위 조건을 충족하면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 사유가 사용자의 제안이므로, 일반 자발적 퇴사와는 차별화됩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 예시) 월급 300만 원 / 3년 근속 → 퇴직금 약 900만 원
- 월 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상여금 등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권고사직 퇴직금 수령 절차
- ① 회사와 권고사직 합의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 확인서 작성)
- ②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③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임금체불 신고 가능
회사 측에서 ‘자발적 사직’으로 위장하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고사직은 퇴직금 외에 추가 보상이 있나요?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일부 회사는 위로금 또는 별도 퇴직 위로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퇴직 사유 확인이 중요하므로 관련 서류 지참이 필요합니다.
Q3.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려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자고 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이메일, 사직서 사유란 등)를 확보하세요.
'국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방법 (0) | 2025.03.26 |
---|---|
농협 체크카드 교통카드 사용 방법 (0) | 2025.03.26 |
농협 체크카드 추천 TOP 3 (0) | 2025.03.26 |
하나은행 이체확인증 발급 방법 (0) | 2025.03.25 |
국민은행 이체확인증 발급 방법 (0) |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