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실업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한 유형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실직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구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60%이며, 근속 연수와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근속 연수 | 30세 미만 | 30~50세 | 50세 이상 · 장애인 |
---|---|---|---|
1년 미만 | 90일 | 90일 |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210일 |
구직급여 신청 방법
-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기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 온라인 교육 이수 및 구직활동 진행
- 매월 실업인정 신청 후 급여 수령
'국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방법 및 절차 안내 (0) | 2025.03.02 |
---|---|
실업크레딧 지원제도란? (0) | 2025.03.01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0) | 2025.03.01 |
공유형 모기지(Shared Mortgage)란? 완벽 가이드 (0) | 2025.03.01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안내 (0) | 2025.03.01 |